뉴스

국내-외국대학 공동학위 수여 허용

올해부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학점 교류를 하더라도 2장의 복수학위를 수여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국내외 대학이 차례로 표시된 1장의 공동학위를 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학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수업의 방식과 언어사용도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