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이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당초보다 다소 완화돼 25%에서 85%로 정해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은 우선 기업도시 4개 유형 가운데 산업교역형의 경우 충실한 산업투자계획 수립을 전제로 150만평 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25%에서 85%까지 환수하도록 해 당초보다 환수 비율을 완화시켰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하반기 지구 지정과 내년 말 착공 등 전체적인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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