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박 모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여성 피해자가 빚을 갚을 것 처럼 수차례 박씨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도피했는가 하면 피해자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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