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가 심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의 악취방지법이 10일부터 발효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악취로 인해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등으로 제한됩니다.
악취가 심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의 악취방지법이 10일부터 발효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악취로 인해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등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