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최고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현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도 연금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폭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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