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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동부월드 주식 백만여 주를 주당 1원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부월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싼 값에 주식을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영진으로서 회사 이익을 창출할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면서,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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