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환경 관련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7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와 환경,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지율스님의 단식을 불러온 천성산 터널 공사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성만 앞세워 대규모 국책사업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중에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