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지난해 혁신방안의 하나로 채택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재외 공관장간 성과이행 계약서 체결 제도가 오는 7월 도입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성과이행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중이며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샘플을 설명하고, 7월 1일부터 일부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성과이행 계약서에는 장관이 그 해의 '외교비전'을 제시하면, 재외공관장이 해당국의 실정에 따라 '외교비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이행을 약속하고 추후 이행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과이행 계약서는 재외공관장의 업무성과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계량화하고 지표화해 업무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혁신안으로 채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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