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둘째 자녀부터 유치원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또 5세 이하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대폭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모두 6만여명.
그러나 올해는 2배인 13만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3월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 월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 자녀로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1만7천명에 대해 한달에 3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석구/교육부 교육복지 심의관 :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유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 학부모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또 만 다섯 살 어린이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8만 여명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납니다.
월소득 272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으로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이 지원되고 국·공립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월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에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합쳐 산출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나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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