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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사업 항소…"공사 강행"

환경단체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으로 정면대응할 듯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서울행정법원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2.7킬로미터 구간의 미완공 방조제 공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들은 조만간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기로 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 사업의 진로도 더욱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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