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구리나 자라 등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기존의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라, 산개구리, 구렁이, 산토끼 같은 야생동물 32종을 불법으로 잡거나 보관,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적 흔한 청개구리와 장지뱀 등 11종은 포획금지대상에서 빠졌고, 합법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먹거나 밀렵한 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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