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만7천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5살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에서 올해 13.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법정과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입니다.
만5살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에서 올해 13.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법정과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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