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백만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법정에 세우는 기소법정주의를 추진하는데 대해 변협이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기소편의주의 제한 규정을 새로 두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시대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검찰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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