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올해 있을 농,축,수협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고 대검 공안부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출마 예정자들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거나 지자체장이 업무수행을 빙자해 기부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전원 입건하되 받은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두 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뿌린 선거출마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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