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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수의 사진' 국가 배상 판결

영화배우 성현아씨의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이 유포된데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용자 검색자료에서 성씨의 사진 등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유포해 성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수의를 입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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