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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공사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취지는 "현재와 같은 공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판결문 주문이 상당히 복잡해서 아침 판결 선고 직후에는 취재진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온 1보가 회사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때문에 TV 화면으로 나간 속보 자막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처음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자막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먼저 혼란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판결문 복잡... 언론사마다 1보 엇갈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판결 선고 직후 9쪽 분량의 간단한 요약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각각의 청구 취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자들이 요약문을 만들었다면 중요한 부분부터, 즉 인용한 부분부터 정리를 했을 텐데, 재판부가 낸 요약문은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 취지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 정작 요약문에는 판결의 취지에 이르게 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은 들어있지 않았네요. 덕분에 점심 시간이 지나서까지 기자들끼리 판결 내용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더구나 양쪽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에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전문을 받아보고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출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 여당 후보인 노태우 후보 진영에서 경쟁자인 김대중 후보 진영의 지지 기반인 전라북도의 민심을 얻기 위해 별다른 경제성 검토도 없이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것이죠. ▷ 재판부, "새만금 사업은 출발부터가 문제" 물론 부안 지역에서 간척지를 만들자는 얘기는 1970년대 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 확장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던 박정희 정권 때의 일이었죠. 실제로 서해안 일부에서는 간척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별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는 오히려 새만금보다는 근처의 다른 지역이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검토는 무시되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새만금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서 볼 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엄밀한 검토 없이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 건 것과 비슷합니다. 왜 경기 남부는 안 되고 충청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필요가 없을 겁니다. DJP연합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실제로 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발한 뒤에도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 내의 판단 때문에 한동안 사업비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죠.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새만금 사업은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매립면허가 나올 때에는 우량농지 확보였지만 전북도에서는 복합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최근에는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왔으니 할 말이 없죠. ▷ "농지 확보" 에서 "복합 산업단지"에 이어 "골프장 건설"까지 저는 농촌 출신인데,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휴경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다 보니 논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리면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농지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를 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구나 이미 관개시설 잘 되어 있고 경지정리까지 반듯하게 되어 있는 곳을 놀리는데 말이죠. 농림부에서는 물론이고 전북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군요. 현 정권을 포함해서역대 정권이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손을 대지 못한 사업이니만큼 쉽게 정리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이런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상당한 돈을 쏟아부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정말 당국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블로그 바로가기 http://my.sbs.co.kr/law |
새만금,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공사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취지는 "현재와 같은 공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판결문 주문이 상당히 복잡해서 아침 판결 선고 직후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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