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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사업 항소하겠다"

법원 판결 수용할 경우 사실상 사업자체 무산

<8뉴스>

<앵커>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지리한 법정공방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또 표류하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5일) 관계부처끼리 모여 새만금 법원판결 대책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단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말 법원이 제시한 권고안을 거부한 만큼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안을 친환경적으로 수정해 환경단체와 대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소송에 참여하는 전라북도의 변호인단도 항소에 동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당장 물막이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물막이 공사가 끝나지 않는 방조제는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공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막이 공사는 오는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여유는 있지만, 공사진행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새만금 사업은 지리한 법정공방끝에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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