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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부실 대학, 학생들에 배상하라"

<8뉴스>

<앵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건물, 실험기구 없는 실험실에도 대학 간판을 걸고 학생들을 모집한 사학재단이 혼쭐이 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사립대학의 환경공학과 실험실.

실험기구는 온데간데 없고 덩그러니 수도관만이 설치돼 있습니다.

배수시설도 없어 물은 그냥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 천장부터 물이 줄줄 샙니다.

직원들은 쓰레받기까지 동원해가며 물빼기에 나섰습니다.

[김모씨/졸업생 : 최악이었죠. 비가 오면 강의실에 물이 새고, 운동장도 없고, 건물도 짓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한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재단 살림을 좌우하던 총장 부부는 등록금과 교비 등 22억원을 빼내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참다 못한 졸업생들이 비리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대학측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설립 조건에도 못미치는 교육환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학생들에게 재단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필요한 교육시설 부족으로 학습에 지장을 줬다면 학생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권리로까지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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