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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교육' 대학재단에 배상판결

교육부의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에 대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남 모 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등록금 횡령행위 등을 통해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확보에 사용되지 못해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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