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매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판결을 통해 새만금 매립공사를 취소하라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를 농림부 장관이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와 같이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하거나, 판결 취지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2조 5천억원이나 공사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정부가 새만금 매립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따라서 농림부가 어떻게 사업 계획을 바꿀 것이냐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새만금 사업 계획의 수립부터 추진 과정 전반이 부실 투성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는 물론 경제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량농지를 확보한다는 사업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농림부가 공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방조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태세입니다.
따라서 농림부가 새만금 사업 계획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다시 지리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판부의 말과 같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공은 농림부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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