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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치매 보상 확대

앞으로는 치매 판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보험사로부터 치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장해등급분류표와 표준약관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치매에 걸렸는지 여부를 임상치매평가 척도검사 방법에 의해 판정해 보상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신청을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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