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층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난개발이나 고밀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서울 고덕·개포지구 등이 포함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50% 이하의 중밀도 지역으로 현재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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