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LP 파워나 세녹스 등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을 막기 위해, 첨가제 첨가 비율을 1%로 규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와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재작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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