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지구당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뒤, 정상적으로 공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규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지구당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뒤, 정상적으로 공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규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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