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와 진상규명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3일 모든 재외공관에 신고처를 설치해 재외국민들로부터 신고와 신청을 접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각 공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외국 국적자를 포함한 관할지역 재외국민들의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1일부터 오는 6월까지인 1차 신청기간 동안 두달 단위로 재외공관에 접수된 피해신고서와 진상조사신청서를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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