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교차로에 갑자기 들어서는 음주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가다 교차로에서 과속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18살 김 모군의 부모가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지만 좌우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전 모씨는 지난 2천년 춘천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갑자기 들어선 오토바이와 충돌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군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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