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련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안을 보면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확대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국외거주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금지돼온 동창회와 종친회 향우회 등을 선거와 무관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4일 학계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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