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이런 명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와 고속도로 카드 구입비,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전화료와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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