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중 인터넷 3시간만 사용"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2.02 08:12 조회 조회수 대검찰청은 민원업무와 내부전자결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과시간내 인터넷 사용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오전 9시반부터 2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은 대법원과 정부기관 등 업무용으로 지정된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접속이 봉쇄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더 이상 못 가겠다" 택시 기사 수십 번 찔러 살해한 20대 결국 동영상 기사 미모의 '41세 간호사' 반전 정체…사진 자세히 봤더니 동영상 기사 소방차 24km 달려갔는데…"집 좀 씻어달라" 황당 동영상 기사 옷 안에 손 넣더니 '슥'…대머리 손님이 "머리카락 나왔잖아" 동영상 기사 감기 걸린 여친에 걱정 문자 보냈다가…"이건 헤어져야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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