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교수 복직 공동대책위'는 1일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수 전 미대 교수를 조건 없이 복직시키라고 서울대에 요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법원이 재임용탈락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학교는 재임용절차가 아닌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을 결정을 존중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김 전 교수의 재임용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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