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부처에 배속된 14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개인차량 이용을 삼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가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일부가 출퇴근용으로 스포츠카와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가용을 갖고 다녀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군 복무를 대체한다는 차원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또 정부청사관리소에 공익근무요원의 청사 주차장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