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그때 그사람들' 일부 장면 삭제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47)씨가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문제가 된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마항쟁 시위 장면, 박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편, 박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며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