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원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일제치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이 내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신고대상자는 일제 강점기인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과 그 친족들입니다.
진상 규명위는 오는 6월말까지 5달동안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요령은 진상규명위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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