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파트 '한강 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 근처에 세워진 아파트가 누려온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인 이익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서울 구의동의 한 아파트 주민 31명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은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