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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 의원, 노조 영향력 축소 법개정 추진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인 배일도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노조에게 개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협의 등을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직접 협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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