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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탈락' 김민수 교수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특별4부는 연구논문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사대상의 선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며 "심사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원고가 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보여짐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수는 현재 서울대학본부 앞에서 4백87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대 미대 교수로 복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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