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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집에 인분 뿌린 30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통닭 집에 인분을 뿌리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36살 신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작년 12월 서울 성북구 모 통닭 집에서 주문한 통닭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며 주인 홍모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퍼 와 가게 내부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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