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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리공무원 연금제한 확대 합의

'뇌물 수수' 벌금·징계 공무원 등으로 확대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 연금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파면된 공무원들의 경우로 돼 있는 퇴직급여 제한 대상자를 뇌물 등으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징계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경, 외교, 행자, 건교 등 4개기관에 대해 복수차관제를 우선 실시하는 동시에 현행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건설교통부'의 명칭은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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