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동산 관련 세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세금 부과 기준을 윤소영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우선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에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60%를 양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평 18평 이하 소형 단독주택은 3주택에서 제외돼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등록세율은 3%에서 1.5%까지 내렸습니다.
세율은 낮아졌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이 시가의 80% 안팎인 국세청 기준 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세금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분양가인 새 아파트나 실거래가인 지역에서는 등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기존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가 통합돼 과세됩니다.
건물 면적 대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집 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기준 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높은 세율의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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