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기대출' 김성래씨 징역7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28 09:0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1부는 115억원의 사기 대출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전 계몽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이듬해까지 모 건설회사의 인감 등을 위조해 농협측에서 115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광재 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5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후진해, 후진해" 아비규환…1천여 명 가까스로 구조 동영상 기사 "학생이 때려 전치 2주…내가 교사가 맞나" 충격 현실 동영상 기사 주민번호·주소 다 털렸는데 '아닌 척'…내놓은 해명 동영상 기사 "떠나면 그만이지" 벌인 짓들…경악스러운 현장 동영상 기사 "쿠팡 왜 이래" 새벽에 돌연 당황…피해 속출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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