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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신고 포상금 1천만원

보건 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을 고쳐 오는 7월부터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했습니다.

또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병에 걸린 가축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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