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7일 경총이 주최한 연찬회에서 지난 연말 끝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올해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서 기업들이 올해 투자한 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줄 예정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간 연장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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