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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실시

<앵커>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년 연장됩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오늘(2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투자액의 15%를 공제해 주던 것을 10%로 축소해 연장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연구·개발업, 관광숙박업 등 27개 업종으로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주요 백화점의 매출실적이 개선되는 조짐이 있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성장 둔화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출도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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