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23억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생명이 외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삼성전자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만, 에버랜드 등에 대한 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6개 계열사는 지난 1999년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가 적발돼 19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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