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지른 살인과 폭행, 고문 등 인권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같은 범죄사실을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감금, 범죄은닉, 위증과 모해위증, 증거인멸 등은 이 같은 행위가 밝혀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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