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일제 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 일제히 접수합니다.
신고대상자는 만주사변에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그리고 노무자, 군 위안부 등과 그 친족들로 기한은 오는 6월말까지입니다.
신고서를 접수할때는 신고사유를 소명할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인력은 노무자 732만여명과 군 병력 61만여명 등 연인원 800만명선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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