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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 시기 피해' 오는 6월까지

다음달 1일부터 일제 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 일제히 접수합니다.

신고대상자는 만주사변에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그리고 노무자, 군 위안부 등과 그 친족들로 기한은 오는 6월말까지입니다.

신고서를 접수할때는 신고사유를 소명할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인력은 노무자 732만여명과 군 병력 61만여명 등 연인원 800만명선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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