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고차도 품질보증 받는다

구매후 한달·2천 km까지 가능

<앵커>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입한 뒤 일정기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판매한 뒤 한달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야 됩니다.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도 3곳으로 제한됩니다.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고차를 산 사람은 중고차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품질하자나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 성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면서 중고차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교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