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분쟁에 대한 종합병원들의 관리가 아주 허술한 것으로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전 결핵 진단을 받은 50살 김모씨는 결핵 치료를 받다가 정작 당뇨 합병증은 치료하지 못해 시력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결핵약만 18개월 먹다보니, 당뇨 합병증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죠.
김씨는 시력을 잃게 된 것이 병원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소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의료분쟁 전담직원을 둔 병원은 고작 다섯곳에 불과합니다.
의료분쟁에 대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도 30%가 채 안됩니다.
[소보원 : 병원경영진의 의료분쟁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병원이 의료분쟁이 생기면 의사 근무평가에 반영하거나 배상액 일부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이 자발적으로 의료 분쟁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 때 의료분쟁처리 시스템 구비와 치리실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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