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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순위, 남녀차별 소지"

여성부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지급순위 조항'에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보훈처에 관련 법 조항의 개정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는 신청인 김 모씨가 독립유공자인 부친의 유일한 생존 자녀인데도 현재 부친의 장손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족연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되 타가로 입적된 자의 경우 손자녀보다 후순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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