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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하면 '최고 77% 가산금'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면 재판거쳐 감치

<8뉴스>

<앵커>

불법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에 부과된 과태료. 안 내고 버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앞으로그러셨다간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됩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주차 단속현장입니다.

단속요원들이 길가에 세워진 차랑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박승우/주차단속원 : 단속을 당하고도 안내시는 분들 많아요. ]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유해 광고물 게시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2조2천5백억 원.

그러나 납부된 금액은 고작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5년이 넘은 체납액이 5천억 원을 넘고, 10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도 31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과태료 체납이 빈번한 것은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

[안영욱/법무부 법무실장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보완수단을 마련해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법무부가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안 내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은 재판을 거쳐 유치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성실한 납부자는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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